03 전월세 전환율, 법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어요
| 구분 | 법정 상한 (둘 중 낮은 비율) | 근거 |
|---|---|---|
| 주택 | 연 10%, 한국은행 기준금리 + 연 2% |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, 시행령 제9조 |
| 상가 | 연 12%, 한국은행 기준금리 × 4.5배 |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, 시행령 제5조 |
언제 적용되나요
살고 있는 집의 계약 기간 중이나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, 집주인은 이 상한을 넘는 비율로 월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. 상한을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반면 다른 집을 새로 계약할 때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, 시장 시세에 따라 정해집니다.
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뀝니다
주택의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%를 더한 값이라 기준금리가 오르면 함께 오릅니다. 위 입력란의 기준금리는 확인일 기준 값이니, 이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으로 기준금리가 바뀌었다면 새 값으로 바꿔 넣으세요.
전세를 월세로 바꿀지 판단할 때
- 내 대출 금리와 비교하세요. 보증금을 대출로 마련했다면, 대출 이자율이 전환율보다 낮을 때는 보증금을 유지하는 편이 매달 나가는 돈이 적습니다.
- 보증금 안전도도 따져 보세요. 보증금이 클수록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커지므로,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.